국세청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外)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 국가가 얻는 수입이다.
하지만 이 막대한 재정 수입을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공유의 한계로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로 그 효과를 이미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번 통합징수 추진으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해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하고,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해 재정수입 징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를 전문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준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하고 국가재정 안정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 대로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 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의 신속한 제정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 발의 시점에 필요한 국세청의 인력과 예산을 신청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으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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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02-760-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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