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9일에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개최…정부 첫 공식 추모식

처음으로 정부대표 참석…국무총리·국회의장, 정당·종교·시민 등 2000여 명
오전 10시 29분부터 서울 전역 1분간 추모사이렌…"함께 묵념해 주시기를"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에 대한 정부 첫 공식 추모식으로,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정부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장, 정당 및 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골목. 2025.10.28 2025.10.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골목.2025.10.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추모식은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문소리 배우가 추모사를 낭독한다.

추모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추모글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가 낭독한다.

또한 박소란 시인이 직접 추모시를 낭송하고 가수 안예은이 노래 '상사화'와 '만개화'를 부르며 희생자들을 기린다.

이후 희생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찬란히 빛나는 나의 별' 뮤지컬 공연을 한 후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3주기 기억식'을 마무리한다.

한편 행안부는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이렌이 29일 10시 29분부터 서울 전역에 1분 동안 울릴 예정으로,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않고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추모사이렌은 참사 3년만의 진정한 추모와 우리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비극적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의 의미를 담았다.

3주기 추모행사 누리집
3주기 추모행사 누리집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와 유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정부의 첫 공식 추모식"이라며 "정부는 이태원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유가족이 겪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보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3주기 추모행사 누리집(참가신청 접수) https://www.itaewon1029.com

문의 :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추모지원과(02-2100-4059)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무부, '취업사기 예방 안내' 라오스·미얀마 출국자까지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