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장철 배추·무 공급 '원활'…농식품부, 수급상황 점검

김장철 물가안정 총력…수급안정대책 11월 초 추진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채비 갖춰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김장철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등의 공급이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채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김장 주요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열어 배추·무 등 김장에 사용하는 농수산물의 수급 전망과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도매법인, 유통업체, 김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2일 오전 경북 문경시 농암면 한 배추밭에서 작업자들이 수확을 하고 있다. 2024.11.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 오전 경북 문경시 농암면 한 배추밭에서 작업자들이 수확을 하고 있다. 2024.11.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추와 무는 가을철 잦은 비로 무름병 등 병충해가 일부 발생했으나, 재배면적 증가와 김치업체 등 대량 수요처의 재고가 충분해 김장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기상여건 등으로 일시적인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등 양념채소는 대체로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지가격이 상승한 마늘과 작황이 부진한 쪽파는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 정부비축물량(마늘)을 시장에 확대 공급하고 쪽파는 출하 전까지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과일류 중 배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13.4% 증가(20만 3000톤)해 공급이 안정적이며,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는 계약재배 물량 공급을 확대해 안정적인 유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경우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 주요 김장 재료의 공급 여력은 충분하지만 멸치는 생산이 감소해 멸치액젓 가격은 다소 강세가 예상된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김장 재료 수산물을 할인 판매하고, 멸치액젓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 소비를 유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김장재료의 공급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11월 초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해 농작물에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방제약제를 공급하는 등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품목별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044-201-268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