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 해당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어선에도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3년 유예 후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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