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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난안전법 시행 전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 확정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8차 간담회…피해조사요령·지원단가 기준 등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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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폭우로 침수된 시장.(ⓒ뉴스1, 인천소방본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폭우로 침수된 시장.(ⓒ뉴스1, 인천소방본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가 주관한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는 피해조사요령, 지원단가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안정 등 분야별 지원금 산정기준과 단가체계를 설계한다.

이어서, 객관적이고 일관된 피해판정을 위한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표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피해조사요령 등을 포함한 업무편람을 작성한다.

아울러, 저렴한 정책보험 개발과 재난 교육훈련 실시기업 우대 방안 등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와 함께, 국가재정 부담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난 대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하고,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기부는 오는 11월 28일 재난안전법 시행 이전까지 부처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해 향후 재난·재해 발생 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한층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비상재난담당관(044-204-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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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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