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입양정책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한 입양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양정책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지자체, 관계 기관·단체 추천 등을 받아 15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분과위원회는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로 위촉했으며,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등 2개 분과로 운영한다.
각 분과는 8명으로 구성해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원회 운영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입양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입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하는 입양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입양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며,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12),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02-6454-8604)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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