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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정부, 자본시장 발전 및 기업가치 제고 정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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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종가가 전 거래일 대비 51.34포인트(1.54%) 상승한 3395.54를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종가가 전 거래일 대비 51.34포인트(1.54%) 상승한 3395.54를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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