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AI로봇·자동차 업계 만난 구 부총리 "세계 1등 제품 생산 전폭 지원"

AI 대전환 첫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선도 프로젝트 본격 추진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2030년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도약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첫 번째로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에서 AI 로봇·자동차 분야 대표기업과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기 의왕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에서 개최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연구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기 의왕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에서 개최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연구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 부총리는 "AI가 촉발한 기술·산업의 변화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이 한국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부는 AI 로봇과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금이 우리경제의 골든타임이라는 구 부총리 발언에 공감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분야는 제조업 기반과 ICT 인프라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정부의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 높은 개발비용, 실증 인프라 부족, 데이터 활용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R&D·실증지원, 공공구매 확대 등 수요창출 지원, 과감한 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2026년 피지컬 AI 원천기술개발에 150억 원, 범용 휴머노이드 기술개발에 300억 원 등 R&D 지원을 확대하고, 2025~2029년 휴머노이드 개발·실증지원센터 구축에 100억 원 등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현장 내 로봇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안전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7년 무인 완전자율주행차(Lv.4)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개발 목적의 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과 안전조치를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등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특화 AI반도체 개발에 580억 원을 투입하고, 실생활 공간 내 자율주행 기반 공공서비스 실증을 추진하는 한편, Lv.4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도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AI 로봇·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별 현장 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하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