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공항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직접 찾아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 152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수입 화물이나 고철 등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항공편 특송화물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공항 방사선 감시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감시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를 내년 5대 늘려 27대로 확충하고, 해외직구 물품 감시율도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내년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감시기 설치·운영에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수입 물량 증가 추세에 맞춰 공항 감시망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특송물류센터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항만 화물과 달리 공항 해외직구 특송화물은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사선 감시로 국민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생활방사선안전과(02-397-739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근무환경 개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