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향
먼저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하는 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해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해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답변도 제공한다.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한편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원과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하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적극 개선 및 지원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 자치단체 우수사례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전라남도의 경우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포함해 고용·노동환경을 개선한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이주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조선업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출국(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맞춤형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울산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에 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며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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