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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종합대책 발표…24시간 통합대응단 신설
악성앱 3중 차단…휴대폰 불법 개통 반복 땐 통신사 등록취소·영업정지

2025.08.28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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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또 악성 앱·대포폰·사설 중계기를 원천 차단하며, AI 기반 탐지·차단 플랫폼 및 금융회사 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내세워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한다.

◆ 범죄수단 원천 차단, 접근경로 봉쇄

먼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국무조정실 제공)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국무조정실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보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한다.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2단계로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1·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휴대전화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

이어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한다.

또한,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해 알뜰폰사를 포함해 이통사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관리책임이 미흡해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로 부정개통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통사는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판매점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 발견 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통사 관리의무와 제재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때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SIM Box)는 사용을 금지한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이 늘어나고 있고, 전화변작에 사용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통제 방법도 없었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고(기존 2회선),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 절차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으로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등록증도 국내 신분증과 같이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와 사진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범죄 이용 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이 밖에도, 구인광고를 빙자한 범죄조직원 모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행탐지 강화

먼저, AI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제한된 범죄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패턴분석 등에 의존하면서 효과적인 사전탐지·차단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경찰청 간 악성앱 정보 공유와 관련된 업무협약은 이달 이미 마무리했고, 모든 금융권·통신사 등의 보유정보도 순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해 적용한다.

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고급형뿐만 아니라 중저가로 확대하고, 이통사는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점과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서, 범행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공유 환경을 조성한다.

◆ 금융권 등 피해방지·배상책임 강화

먼저,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서,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픈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 수사·처벌 강화

먼저,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해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특히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한다.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중점 수사하고 전국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또한, 범정부 수사기관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계속한다.

합수단은 통합대응단 등과 연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지능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기존 수사방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담자의 실증적 정보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범죄조직 상선을 검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검찰·경찰·외교부·금융위·관세청·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도 운영해 관계부처 간 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를 강화한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범행단계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국무조정실 제공)
범행단계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1(국무조정실 제공)
범행단계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2.(국무조정실 제공)
범행단계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2.(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044-200-2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5),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4),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10-2974),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10-3072), 대검찰청 조직범죄과(02-3480-228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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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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