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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사·네이버·쿠팡 등 40곳 '정보보호 공시 사후검증'

검증 거부 및 수정공시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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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를 포함,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4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간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모습.2022.7.2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모습.2022.7.2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검증은 올해 공시한 773개(의무 666, 자율 107개) 업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통신사 등 40곳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해 공시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했으며,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관리해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검증은 6월 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의 항목에 대해 회계·감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을 운영해 공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공시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요청받은 기업은 수정 요청 내용과 관련 사유서를 전자공시시스템(isds.kisa.or.kr)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 중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활동에 대한 세밀한 검증으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공시대상 확대와 검증 강화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SKT 침해사고를 계기로 타 KT, LGU+ 등 다른 통신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사에 대해 이번 주까지 긴급 현장점검을 추진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3, 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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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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