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경 제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으로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업체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와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토부와 고용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044-201-3508),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건설산업예방정책과(044-202-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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