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본격 구축…추진단 출범

AI 활용한 '양방향' 계통 전력망…전남서 첫 실증 사업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속도 낼 것"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해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계획 마련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을 의미한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국 계통에 필요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배전망에 구축하는 것이다.

차세대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존 전력망은 송전망에 연결된 대형 발전기의 전력이 전국 수요처로 전달되는 발전→송전→배전의 '단방향' 계통이라고 하면 차세대 전력망은 배전망에 주로 연결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배전망을 타고 수요처로 보내지고 남는 전기는 송전망으로 다시 전송되는 '양방향' 계통을 의미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 그리드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방문객들이 태양광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5.4.23(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23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방문객들이 태양광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정책의 목표는 재생에너지 적합한 전력 시스템 구축 발전 지역 내 소비를 통한 지역별 전력 수급의 균형 전 세계적인 전력망 현대화 추세에 맞춰 전력망의 수출 산업화 등으로 설정됐다.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력망 실증 사업이 진행된 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실증 사업이 유망한 지역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해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규제 특례를 통해 전력 신산업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사와 수요기업 간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해 다양한 전기요금제의 출현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첫 실증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된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고 한국에너지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많아 차세대 전력망 시범 구축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협업하는 오픈 캠퍼스로 운영된다. 한국에너지공대-광주과기원-전남대는 공동연구, 연구 장비 공동 활용, 기술 창업 협력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업 산실로 거듭난다.

지역 배전망 실증과 별도로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 맞춤형 전력망 구축 실증 사업도 진행된다. 예를 들면 철강업종이 주력산업인 산단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잉여전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해 수소 환원 제철 등 탈탄소 공정에 활용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 장주기 ESS와 같은 차세대 전력망 핵심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판매 입찰 시장 확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이익 공유 시스템 마련, 배전망에 대규모 ESS 구축 등 정책이 추진된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다양한 산업·분야를 망라하고,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국가적 과제를 담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한다. 기재부·국토부·농식품부·과기정통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코트라 등), 민간 업체,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한다.

산업부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유럽에서 마을 협동조합이 마이크로그리드를 공동 설치하고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처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익공유 시스템 마련으로 에너지취약지역 마을을 RE100 마을로 전환하는 사례도 다수 출현할 것"이라 전망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51), 전력시장과(044-203-392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 대통령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외 파고 슬기롭게 넘어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