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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안전한 일터 위해 전 부처 모든 역량 총동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민생범죄에 무관용 엄정 대응"
경찰, 보이스피싱 대응 TF 구성…하천 불법시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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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국토부는 다양한 소통방식을 기반으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 등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전세계약 단계별 확인 필요사항'과 피해 유형 등을 담은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한다.

체크리스트에는 전세사기 예방법 교육과 전파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하게 제작·배포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청년의 참여도 유도한다.

또한,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도 지속 및 확대한다.

전세사기 처벌 관련해 법정형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형법'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해 '특정경제범죄법'과의 간극을 줄이고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예방-차단-구제-홍보' 단계별로 피해자 지원을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사 보이스피싱 예방·사후구제 위한 책임성을 법제화하고,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부문까지 의심정보를 선제적으로 집중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하는 한편, 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금 지급정지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관점에서 현행 구제절차를 전면 점검하여 개편하고, 공영방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SN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은 지난 22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만큼 범죄 유인을 억제하고 피해 발생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SNS 불법추심 게시물과 대포통장·대포폰 등 불법추심에 이용된 범죄수단을 신속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채보다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경찰청 내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전 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종합 대응할 방침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무단 점유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과 관리도 강화한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일 행안부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소관 분야별로 환경부(국가·지방하천), 산림청(산림계곡), 지자체(소하천·지역계곡) 등과 역할을 분담해 운영 중이며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다.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병행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12대 핵심 안전수칙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지난 23일부터 가동 중이며, 관계부처도 관련 공공기관, 협회 등에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지도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경제적 제재 방식인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노동안전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고 말하며 "일터인 산업현장이 전쟁터가 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돼선 안 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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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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