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9개국 유엔 참전용사 방한…"한국의 눈부신 발전 직접 보고 싶다"

보훈부, 재방한 초청행사 진행…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등 참석

글자크기 설정
목록

19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6명과 유가족 21명 등 56명이 우리나라를 찾아 전쟁기념관과 판문점을 방문하고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이들의 재방한 초청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전용사는 6명, 유가족 21명, 정부 포상자 2명, 그리고 15개 유엔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턴 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유엔군 참전용사.(ⓒ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열린 턴 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유엔군 참전용사.(ⓒ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시 찾은 한국, 다시 보는 한국'(Re-Visit Korea, Re-View Korea)을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재방한 초청행사의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는 해롤드 심락(97) 미군용사다.

심락 용사는 1951년 미 육군 소속 상병으로 참전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인근에서 벌어진 328고지 전투에서 활약했고, 전투 중 박격포 파편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말콤 린 윌리엄슨(95) 미군용사는 1950년 미 해군 톰슨함의 무선통신병으로 참전해 전쟁이 끝난 뒤인 1954년 10월까지 한국에 머물렀다.

전쟁 이후 처음 한국을 찾는 참전용사도 있다.

클리포드 피어슨(92) 영국군용사는 육군 왕립 전기기계공병대 소속 병장으로 참전해 전투 중에 손상된 군용차량을 회수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69년 만에 아내와 함께 한국을 찾는 피어슨 참전용사는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난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목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알폰스 마텔(92) 캐나다군용사는 왕립 제22연대 소속 상병으로 참전해 전역 후에도 캐나다 한국참전용사회 55지부 회장과 본부 부회장을 역임하며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 복지를 비롯해 한국전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캐나다 보훈부장관 표창, 올해는 킹 찰스 대관식 기념훈장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고 프레드 맥기 참전용사에게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다.

또한, 이번 재방한 행사에는 15개 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이 서울국제향군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참전용사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24일 입국해 25일 전쟁기념관과 26일 판문점을 방문하고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28일 보훈부 장관 주재 감사 만찬을 끝으로 29일 출국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혼을 발휘했던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영원히 기억하고 보답하겠다"고 밝히고 "유엔참전용사 초청을 비롯한 현지 위로·감사 행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으로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국제협력담당관(044-202-591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제수장들 방미, 관세협상 총력…"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협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