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법제처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은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1).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구혁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이다.
박 본부장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다.
강 차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강희업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라고 소개했다.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관세청 차장이다.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것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전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발탁됐다.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다.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장은 허민 현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 물류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강주엽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남부지방 중심으로 호우 특보 발표…정부, 중대본 1단계 가동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