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계양산 '러브버그' 수습 완료…곤충 대발생 예측·관리기술 R&D 확대

7월 이후 다른 곤충들 대발생 우려…24시간 비상 대응 대책반 지속 운영

2025.07.11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한다.

한편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해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인천시 계양구청과 협업해 방제, 사체 수습 및 청소를 실시한 결과 현재는 러브버그 사체 잔재물 제거 등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5일 인천 계양산에서 러브버그 방제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7.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5일 인천 계양산에서 러브버그 방제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7.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는 지난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과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와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협력체계를 보강했다.

먼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러브버그 및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깔따구 등 대발생 가능성이 있는 곤충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현황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대발생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점검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발생 잠재 곤충에 대한 감시 현황, 방제 기술 및 요령 등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외래종 유입 현황을 공유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일부 곤충이 대발생할 경우 현장 안전 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심했던 인천시 계양산에 환경부 인력을 파견하고 광원 활용 포충기와 포충망 등 방제장비를 긴급 투입해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계양산은 유례없는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등산로와 정상부 일대에 사체가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심했지만 현재 발생 현장 수습은 완료한 상태다. 

인천 계양산 러브버그 방제 전·후(사진=환경부)
인천 계양산 러브버그 방제 전·후(사진=환경부)

수도권 러브버그 대발생은 7월 초를 기점으로 소강상태로 전환됐고,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대발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과거 곤충 대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7월 이후에도 러브버그 이외에도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미국선녀벌레 등 다른 곤충이 언제든 대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24시간 가동하는 비상대응대책반을 운영해 대발생 상황 초기에 적극 대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올해 계양산의 러브버그 사례처럼 곤충 대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면서 "곤충 대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적 개선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대발생 잠재 곤충 특성 및 과거 피해사례 

문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김 총리, APEC 준비현장 점검 "한국의 정상화 알릴 감동적 행사돼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