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15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해 '신성장 4.0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카이스트(KAIST),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연구·산업 지원기관과 제약사 등이 참여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바이오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약개발, 단백질 구조 예측·설계, 유전자 치료 등 바이오 전 분야에서 핵심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이오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AI 신약개발은 후보물질 도출, 약효 예측, 독성 평가, 임상시험 설계 등 신약개발 전 주기에 적용돼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10~18년에서 6~9년으로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신약개발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jpg)
이날 추진단은 간담회에 앞서 국내 최초 민간 비영리 연구재단인 목암생명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신약개발을 위한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봤다.
간담회에서는 AI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발제와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과 정부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AI 개발 목적의 데이터 활용과 인프라 접근성 완화 등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산학연계를 통한 인력양성과 AI기반 예측 모델의 심사 기준 마련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신상훈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은 "AI 기반 신약개발이 실패 확률이 높은 기존의 개발 방식을 혁신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환자 맞춤형 치료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AI 신약개발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인프라, 인재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디지털전환팀(044-215-889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044-202-29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0),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산업기술팀(02-2224-4160),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바이오규제혁신팀(02-6456-827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국 각지 공예문화축제 열린다…25일까지 '2025 공예주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