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5일부터 올해 추경에 847억 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미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달 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했으며 200개 사 모집에 500개 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 내용 등이 구체화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2000개 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대미(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대미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 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 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 있고, 인증 획득 실패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의료기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 등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했다.
더불어,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비용 보전 상한률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관리 노력을 줄이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 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걸리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 해 운영할 계획이다.
KOTRA는 오는 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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