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피해기업 1:1 전담관제 도입, AI 상담, 해외멘토단 구성 등 관세 상담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해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해 피해 기업에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아울러,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와 관세청 6개 본부·직할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더욱 심층적인 관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상호관세 발효 등에 따른 관세 영향 범위 확대에 대비해 관세 관련 애로 상담 창구를 추가한다.
기존 수출규제 전담대응반을 통해서도 관세 상담을 함께 지원하고, 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챗봇 상담' 메뉴 신설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한다.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기능을 강화해 관세애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한다.
관세대응 119,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 개별 기관이 접수한 관세애로를 통합 수집·관리하고, 처리실적을 매주 점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세 관련 정부 지원정책 및 주요국 통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리집(export119.go.kr)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찾아가는 기업상담 및 설명회 등 현장소통도 강화한다.
◆긴급자금 공급 및 경영애로 완화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4조 2000억 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해 운영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 원 규모로 추가 운영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따른 수출애로 해결을 종합 지원한다.
아울러,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대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 때 대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시장개척 역량 강화
중기부는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관세 주요 영향품목 해외전시회 확대 등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진출자금을 당초 3825억 원에서 추경을 반영해 4825억 원으로 늘리고, 미국 관세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품목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UAE(두바이), 일본(오사카), 독일(베를린) 등 스타트업 전략시장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국가별 진출 로드맵을 마련해 스타트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촉진한다.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자금 1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초보기업의 인증 획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인증 서류 검토, 적합성 사전판단 등을 컨설팅하는 인증 사전심사·진단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수출 생태계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과 후속투자 매칭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더불어, 대기업 중심의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신사업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해 1년 차에는 기술 고도화, 2년 차에는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2단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관세대응 정책 거점 및 지원제도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미 관세 대응 등 수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열고,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뉴욕), 중국(상하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용체계를 고도화해 권역별 관세대응 공동사업 발굴 등 정책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 부담을 하위 협력사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 때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컨설팅과 홍보를 확대한다.
더불어, 관세조치와 관련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 '윈윈 아너스' 선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미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2),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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