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할인지원 예산 1200억 원을 가정의 달, 여름 휴가철 등 등 성수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지난해 같은 달보다 농축산물은 0.8% 상승(전월비 2.1↓)해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은 4.1%(전월비 0.6↑), 외식은 3.2%(전월비 0.5↑) 각각 상승했다.

가공식품은 전년보다 4.1% 상승했는데, 이는 코코아·커피 등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공공요금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의 원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달들어 제과·제빵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4000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할당관세 적용 식품원료를 연초 13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식품기업에게는 원재료 구매자금(45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고,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업계 간담회,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인상 대상 가공식품의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식은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년보다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외식업체의 배답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650억 원을 활용,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 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6월 말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전년대비 4.8% 상승했는데, 이는 햄·소시지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릿살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1만톤)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해 공급량을 늘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축산자조금을 활용,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할인행사를 추진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반면, 농산물은 봄작형 채소류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전년비 1.5% 하락(전월대비 4.3%↓)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봄배추가 본격 출하하며 배추 소매 가격은 지난달 중순 포기당 5596원에서 이달 상순 4919원으로 내렸다.
과일류는 현재 유통되는 2024년산 사과·배 출하량이 많아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며,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까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는 저온 피해와 산불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하여 평년 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저온피해가 평년보다 적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사과·배 산지 작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상 급변 등 이상 상황 발생시 영양제 및 약제를 지원하는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배추·무·양파·마늘 수매·비축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가동…불공정 사건 신속 처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