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과대학이 교육부에 수업 불참에 따른 의대생 유급 8305명과 제적 46명 대상자를 확정·통보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9일 발표하고,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복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집중 및 향후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대학이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이다.
또한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이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다.
성적경고 예상 및 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89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