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땅꺼짐 위험지역 사전 감지·예측 모델 개발 착수

국민권익위·국토연구원 협업, AI기반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 추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권익위의 민원빅데이터와 도로·교통·기상 등의 실시간 공공 빅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사전에 빠르게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예측하는 시범 분석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달부터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시작한 이번 연구는 4개월 동안 진행하며 최종 보고서는 10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와 국토연구원은 연구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토론회를 열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제도화 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잇따른 땅꺼짐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연구가 그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044-200-728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 안전에 유의하며 즐겨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