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 안전에 유의하며 즐겨요"

행안부, 축제·놀이공원·캠핑장 등 야외 나들이별 주의사항 안내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복잡한 장소의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는 항상 보호자와 함께 움직인다.

또한 '놀이공원'에서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대기하면서 안전선 밖으로 넘어가거나 안전 울타리 밖으로 신체를 내밀지 않는다.

놀이기구마다 정해져 있는 키, 나이 등 제한사항을 반드시 지키고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꼼꼼히 살핀다.

놀이기구 탑승 중에는 일어서거나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 돌발 행동을 하지 않고 놀이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안전장치를 임의로 풀지 않는다.

'캠핑' 때는 전기연장선은 과열되지 않도록 전선을 끝까지 풀어 사용하고 플러그와 콘센트가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 과열 위험이 있는 과대 불판·냄비는 사용하지 말고 바비큐나 모닥불 놀이 때에는 반드시 화로를 사용한 후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한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고 잠을 잘 때에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무엇보다도 안전에 유의하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봄나들이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 조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