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6~7월 부정수급 특별점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49),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305),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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