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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법률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27개 법률안 국무회의 상정…방통위, 딥페이크 영상 게시 중단 명령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음주측정 혼란 유발 추가 음주행위 금지

2024.11.2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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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여·야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해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인 것에 대해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포항남부경찰서 구룡포파출소 직원들이 10월 8일 오전 경북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앞에서 등교 중인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영상물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포항남부경찰서 구룡포파출소 직원들이 10월 8일 오전 경북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앞에서 등교 중인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영상물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아동과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이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후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

아울러, 내년 12월부터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의 제1종 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지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3종 시설물까지로 확대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해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한다.

제50회 국무회의 상정 27개 ‘민생법률 공포안’.(제공=법제처)
27개 민생법률 공포안(제50회 국무회의 상정).(제공=법제처)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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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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