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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938건 추가 인정…누적 2만 4668건

국토부, 11월 전체회의 3회 열고 총 1823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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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2만 4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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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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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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