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페루,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MOU 체결

공급망 정보 공유·공동탐사 및 개발·기술교류 등 포괄적 협력 기반 마련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이뤄진 페루 공식방문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페루 에너지광업부와 한-페루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로물로 무초 마마니 페루 에너지광업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한·페루 양해각서(MOU) 및 계약 체결식에서 핵심광물 협력 MOU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로물로 무초 마마니 페루 에너지광업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한·페루 양해각서(MOU) 및 계약 체결식에서 핵심광물 협력 MOU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페루는 지난 2012년 중남미 내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유일한 국가로, 2011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경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페루 정상회담(샌프란시스코)을 열어, 방산, 공급망,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이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페루는 구리(생산량 세계 2위), 아연(생산량 세계 2위) 등 전통광물의 주요 부존국이자 주요 생산국으로, 최근에는 리튬 등 희소금속의 부존 잠재성도 언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광해(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방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주로 협력해 왔으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광해방지 분야뿐 아니라 핵심광물 관련 정책 등 공급망 정보 공유, 공동탐사 및 개발, 기술교류 등 포괄적 분야의 협력기반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구체적인 광물 분야 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페루 핵심광물 사업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통상정책국 중남미신시장협력과(044-203-5634)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책 바로보기] 분만유도제 공급대란? 오해와 진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