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관심’ 발령

2024.11.14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책기간 동안 관심-주의-경계-심각인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상청의 11월~1월 예보에 따르면, 올해 겨울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 안전건설자재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제설함을 세척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 안전건설자재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제설함을 세척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 원 발생해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다만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만 3505건 대비 73% 적었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현장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협업 지원 파트너십 구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