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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농진청, 기상청 제공 정보 재해석해 농장별 기상·재해예측 정보 제공

올해 말까지 110개, 내년 말까지 155개 시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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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다음 달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78개 시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평지, 계곡, 산골 등 농촌 지형을 고려해 기온, 강수량, 습도 등 11종 기상정보와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등 15종 재해예측 정보를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한다.

농진청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회원가입을 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오던 방식을 앞으로는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 재해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좌)동네기상: 읍면 단위, 5×5㎞)⇒(우)농장기상: 농장 단위, 30×30m.(제공=농촌진흥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좌)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 정보(우)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한다.(제공=농촌진흥청)

농진청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86.6%로 높았다고 밝히면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면 농업재해 피해가 10% 줄어 연간 1514억 7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과수 저온 피해 당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 일부 과수원의 최저기온이 영하 2.8도(℃) 이하로 내려가 저온 피해가 예상된다는 경보를 발송해 농가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일 예보된 주변 평균온도는 영상이었으나 해당 농장은 계곡의 낮은 곳에 있어 주변 평균기온보다 최대 3.2도 낮아 저온 피해를 볼 수 있는 조건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 ㄱ씨는 농진청이 개발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신청해 지난해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ㄱ씨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저온 위험 예측정보에 따라 온수 미세살수장치를 미리 가동했고 개화기 저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장수의 사과 농장을 찾아 서비스 현장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서비스 개편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가운데)이 20일 전북 장수군의 사과 농가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서비스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제공=농촌진흥청)
권재한 농촌진흥청장(가운데)이 20일 전북 장수군의 사과 농가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서비스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제공=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올해 말까지 110개 시군, 내년 말까지 155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농협 등 민간에도 공개 에이피아이(오픈 API)로 정보를 개방해 서비스 이용률을 대폭 높이는 등 농업인이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063-23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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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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