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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규제 6건 한시 유예…영세 휴대폰 유통점 모니터링 축소

지상파3사 프로그램 제작 협찬고지 제한기준 완화…외주 편성 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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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예약 문의 등으로 전화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의 홍보 메시지 자동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방통위는 1일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방통위는 먼저,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또한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 때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때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한다.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홍보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이용으로 영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돼 온 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와 편성 횟수 등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지역방송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도 완화한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해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확인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

2024년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되는 주요 과제. (표=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되는 주요 과제. (표=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02-2110-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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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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