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세종시 어린이 여러분! 놀이터 직접 만들어보아요

행복청·교육청·LH ‘어린이 친화형 놀이터’ 특별팀 구성…내년말 준공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형화된 기존 놀이터를 탈피해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고 희망하는 ‘어린이 친화형 놀이터’를 도입하고자 관계기관 실무 특별팀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팀’은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을 팀장으로 행복청, 세종시,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달부터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 순천시 연향2지구 호반3공원에 기존의 놀이터와는 달리 놀이 기구가 없는
사진은 전남 순천시 연향2지구 호반3공원의 제1호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뚱’ 모습. 기존의 놀이터와는 달리 놀이 기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앞서 행복청은 올해 초부터 어린이 친화형놀이터 벤치마킹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를 방문했다. 놀이시설 전문가 편해문 씨를 초청해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행복도시 내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실무 특별팀’은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가 위촉 및 학부모, 교사, 어린이가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및 감리 과정까지 함께 참여하여 진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놀이터 시범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설계, 공사 착공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앞으로 이용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다른 생활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아동과 여성 친화적인 도시로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공간을 충분히 조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행복도시가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는 진정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는 국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출생률이 높은 행복도시의 특성에 맞게 아동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그동안 ‘원수산 모험놀이터’ 같은 특색 있는 놀이터와 유아숲체험시설 ‘파랑새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 왔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도시특화경관팀 044-200-3141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세종시, 도심 교통흐름 개선 위해 '비보호 좌회전'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