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 3개 사업, 약 1조 100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 원 신설 ) ·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 왜 추진하나요?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환능력 기회를 상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빚을 갚고 계신 성실상환자의 경우 이자 감면 혹은 만기일 연장 등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2024년 완료)
은행권 자율로 총 1조 5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300만 원), 중소금융권 총 2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150만 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024년 12월)
· 연체 전 정상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
· 사업 영위가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상환(최대 30년) 및 3% 수준 저금리 지원.
·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대출 출시.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 원 증액)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현행)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개선)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영위자.
·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 90%(현행 최대 80%) 및 상환기간 20년으로 확대(현행 최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