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시행일 2025.3.21.
범죄피해구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
·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 일괄 상향(20%)
·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가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 가능
·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해당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 범죄패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 시행일 2025. 1.
범죄피해자 생계비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연장으로 범죄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