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2025.04.28 국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에게는 4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납부,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알려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총 633만 명의 납세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이 중, 특히 이 중 환급금이 발생하는 납세자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환급안내문은 2024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이며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원 클릭 환급으로 4월 중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납세자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을 운영합니다. 로그인만 하면 안내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고,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인 경우에는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고 ARS 신고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ARS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 등을 모두채움에서 미리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납세자의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공제 요건 미충족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안내 메시지가 표출되는 경우 입력한 공제 대상의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살피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등 14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닐지라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입니다.

이어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한 달간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동일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위택스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하여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제목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친절해졌다'인데 그럼 더욱 친절해진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적공제 관련 안내 메시지가 뜨는 부분이 개선된 건지, 올해 어떤 게 새로운 내용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모두채움 안내문이라는 것이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것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범위를 더 넓혀서 신고 딱 화면에 들어오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문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한테 그걸 볼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적공제 이런 것들도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종소세 신고하는 거 보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도 내게 되잖아요. 이게 절차가 좀 간소해진 거에 포함되는지, 모두채움에 이게... 그러니까 '신고하기' 누르면 그게 자동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납부 대상자가 다 일일이 넣어야 되는지, 이게 바뀐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별도로 신고할 것 같은데요.

<질문> 저 이건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올해 초에 국세청이 환급 신청이 너무 많았던 거에 대해서 검증한다, 점검한다는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혹시 집계가 됐나요?

<답변>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저희가 부당 공제 같은 경우는 항상 검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도 일부 인적공제 같은 게 부당 공제가 있어 보여서 그런 분들한테 공제 점검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통계...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해당 국·실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행복도시건설 관련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