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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발표

2025.02.2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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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희 직원들, 과장들하고 담당 사무관들 나와 있으니까 질의할 때 제가 혹시 좀 막히면 바로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변화한 국민 인식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 세 번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농식품부 내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여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였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으로 동물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또한,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예방제도 도입,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 동물보호시설 개선과 같이 제도적·물리적 인프라도 확충해 왔습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등과 30여 차례 이상 간담회 및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많은 논의 끝에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그동안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확산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이행 및 평가 등 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참여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물 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동물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채워나가겠습니다.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조치로 사육금지제 도입을 추진하고,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반려동물 병원·호텔 등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 가는 경우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동물농장의 복지 개선을 위해 일반 농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시설관리 기준을 담은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축장과 운송 차량에 대한 점검과 교육도 확대합니다.

동물실험 시행기관에 대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사후 점검·관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기관의 수색·탐지·구조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은퇴견을 통합 관리하고 민간 입양을 지원할 추진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큰 길고양이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악한 밀집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하여 올바른 돌봄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등 사회적 갈등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제고 등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다만,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과 같은 생체인식 방식의 활용 여건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도 개선하겠습니다. 반려견 훈련 및 교육장, 주민편의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센터 운영에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에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개 식용 종식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통해 반려 문화를 더욱 확산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축하하는 행사로 추진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 식용 문화도 전환시켜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연관 산업의 육성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와 거래 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의 사용면적, 인력 등 관리기준을 상향하고 판매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수요자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출장영업 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물병원 선택을 높이기 위해 진료 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정도에 따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의 동물의료체제를 구축하고, 오는 6월 동물의료 분야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여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수출·투자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종합계획 과제들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 간 협의체, 민·관·학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여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과 함께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동물복지법 체제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은 제도적 인프라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여건 마련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개선하는 것 관련해서요. 2029년까지 지금 28개소 더 추가하는 것 같은데 현재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늘리시겠지만 보호소 장소 선정이나 인력 충원하는 것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지자체 보호센터·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어느 순간 보호센터가 지역 주민들한테 기피시설로 자리매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의 수용성을 높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역 친화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동물보호센터는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그걸 벤치를 해서 지역 친화적인 시설로 그리고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개편해서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기피시설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벤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시도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기피시설 같은 경우 운영권을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우선 적용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묘 시설 같은 경우. 그런 툴도 활용할 생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국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저 상급병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병원처럼 1, 2, 3차 구분을 적용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정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특화병원, 상급병원이 도입되면 이전에 동물병원에서, 그냥 일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하던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그런 특화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입 취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구체적인 것은 6월에 우리 의료발전대책 할 때 구체화시킬 건데 지금 방향 정도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을 한 것 중의 하나가, 물론 해외 사례도 해외 사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전문병원, 상급병원을 추구하고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상급병원·전문의 병원을 하면 어떤 신뢰성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거고 국가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식의 접근이었는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전문의 제도하고 상급병원 체제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저희도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제도가 얼핏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을 거지만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해서 6월에 낼 거고요.

진료비 문제도 사실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을 보면 일각에서는, 그런 염려도 갖고 계시지만 일각에서는 진료비 자체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진료비 자체는 결론 병원의 비용과 연계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물병원의 체제가 보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고 모든 장비를 웬만하면 다 들여놓고 있어요. 이게 결론은 소비자들한테 병원비로 전가가 되고 있는 건데 아마 전문의... 전문병원으로 특성화를 시키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상급병원도 일종의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다만,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심하게 살펴 볼 생각입니다.

<질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훈련장하고 부대시설, 카페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악용될 여지도 있을 거 같긴 하거든요. 특히 돈벌이 수단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수단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물등록 같은 경우에 읍면, 도서지역은 조례로 제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들개 문제 같은 경우는 읍면이나 도서지역이 심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자체 보호센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분들이 카페나 다른 약간의 무언가를 한다 해서 쉬이 돈벌이 체제로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거를 서비스 차원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비영리단체가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영리행위를 허용하지는 않는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저희도 제도를 구체화할 때 좀 그런 부분을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외지역 문제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외하고 있는 도서나 그다음에 읍면,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 지역에 동물등록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그걸 앞으로 없애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당 개 같은 게 관리가 잘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들개 문제는 또 관련 부서하고 협조체제를 공조해서 계속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여기 동물 학대 관련해서 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동물보호법과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답변> 이거는 동물보호법 자체를 건드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저희가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고 판사님들이 50만 원이든 1년이든 이런 판결을 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 사실 이 동물 학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식의 문제일 수 있는데 굉장히,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민생 사범 약간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굉장히 양형을 부과할 때 좀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저희가 고민한 게 물론 처벌의 목적은 아니지만 어떤 양형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 법원 쪽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설정해 두면 너무 낮게 하거나 너무 높게 하는 경우는 이유를 기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신중하게 사회적 정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판결을 할 테니,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낮게 또 너무 높지 않게 적정한 수준에서 판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보호법 체제에서 뭐가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질문>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개선안에 보면 유기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이렇게 늘린다고, 개선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시행령 사항인지.

<답변> 법...

<질문> 법 사항입니까?

<답변> 예.

<질문> 이건 법을 바꿔야 되나요? 개선, 이거는?

<답변> 법에 들어 있는 것 500, 예.

<질문> 아, 그렇습니까?

<답변> 예, 법에 바로.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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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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