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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반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2024.11.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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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이정렬입니다.

아침부터 비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주무부처로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한다는 국정과제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인공지능 데이터 시대에 발맞춰서 산업 현장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적인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면 그간 위원회 성과를 요약한 참고자료가 패널과 첨부1, 2에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산업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대단히 복잡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AI 시대에 대응해서 세세한 규정이나 법규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AI 개발의 핵심적인 재료라 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 그리고 공개된 개인정보 그리고 이동형 영상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그리고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67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연구자나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가명정보를 유연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5개를 신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명정보 활용 지원 플랫폼을 올해부터 개설해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5개를 추가 구축해서 지역 단위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결합전문기관의 자기 활용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데이터를 엄격한 요건하에 자체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가명정보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위원회는 AI 시대에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범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8월부터는 위원장 직속으로 혁신 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서 신기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불확실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을 전면 개정해서 AI와 같은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리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정보 주체가 데이터에 대해, 자기의 데이터에 대해 주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공공기관의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CPO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의 현안 이슈인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에 노출된 영상과 이미지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지하여 삭제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PET 기술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본계획도 수립하였고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보호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총 1,29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서 유출 방지 대책을 종합 수립해서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 고의 유출 행위에 대한 징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집중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도 기존의 4억에서 5배 상향된 20억으로 상향했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과 책임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 이익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AI와 데이터 규범이 정립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3년도, 작년부터 매년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개인정보 분야에 UN 총회와 같은 GPA 총회를 내년 9월 서울에 유치했습니다.

아울러, UN AI 분야 고위급 자문기구에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한국 대표로 참여하여 AI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하여 안내하였고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법령에 대한, 우리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현행 보호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법령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련 고시와 해설서·안내서 등 약 55종에 달하는 안내서를 통폐합해서 30여 종으로 줄여나가고 현장을 통해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드렸던 IP카메라 보안대책에도 포함돼 있는데 지난해부터 시행... 시범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기반의 인증제를 법정 인증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이라든지 자료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랩을 신규 구축하고, 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전담 인력도 추가로 충원해서 위원회의 조사 처분을 심도 있게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9월에 개최되는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관계 회원국과 기관·단체와 협력해서 차질 없이 준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EU 간에 데이터 분야 FTA라고 할 수 있는 동등성 인정 제도를 처음으로 EU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하여 연내에 인증 제도를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신기술·신산업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향적인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법 개정 때는 굉장히 대대적인 규모로 개정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 말씀 주시는 부분도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규모고 어떤 이야기들을 담으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건도 있고 대형 기업들이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많이 걸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송무팀 신설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기재부와 행안부와 논의는 어느 정도까지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에 테무·알리 이런 조사 진행 중인 건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안에 이게 처분이 가능한지, 어떻게 예정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질의 주셨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향후 개정 계획과 내용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은 우리 송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2차 개정이 전면 개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그동안 문제시되고 애로가 있었던 부분을 전체, 사실상 반 이상을 개정해서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특히, 오늘 보고 핵심이 되는 AI 시대의 전격 본격화라든지 또는 거기에 맞는 우리 보호법제가 맞는지에 대한, ‘AI 시대 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법령의 정합성·적합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난 8월경부터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T/F, 외부 전문가들 모시고서 5차례 정도 지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얘기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산업계라든지 학계라든지 로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될 겁니다, 우리 적법 근거를 해석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는 딥페이크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적극 T/F에 참여하면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권 침해 금지 청구권, 요구권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우리 딥페이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출 탐지 확대 이런, 그동안은 정형데이터만 노출 탐지를 했었는데 영상이나 이미지 등도 포함해서 가짜, 가짜 영상을 구별하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하고요.

기타 가명정보 활용에 있어서 조금 애로가 있었던 부분도 담고, 그리고 기타 그동안 조사 분야에서 문제, 어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연내에 아마 방향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송무지원팀, 송무전담팀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기자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는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문 인력으로, 이 분야, 소송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아주 최고 전문가를 저희 위원회에 모셔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연초에, 보통 충원 절차가 한 두 달이요, 이 정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급을 얘기하자면 한 4급 정도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이 충원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조사 과정에서 매출액 산정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관련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도 전문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바로 많이 충원돼서 소송의 전문성과 이런 부분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중요 사안에 대한, 알리·테무를 비롯해서 진행되는 사안들이 꽤 있는데 좀 꼼꼼히 볼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를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어느 정도 조사가 8부 능선을 넘어간 부분 그리고 거의 내용이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늦지 않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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