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6월 4일,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2개월 동안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한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가졌다. 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비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를 마련하는 일을 맡았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국민주권과 국민행복
이재명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가비전의 다른 이름은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이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을 뜻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시대정신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과 대통령이다. 이점에서 국가비전에는 국민의 열망과 대통령의 소명이 담겨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주권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행복을 함의한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문헌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헌법에서 국민주권은 제1조에, 국민행복은 제10조에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다. '헌법 제1조와 제10조를 구현하는 나라'가 이재명정부의 국가비전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광복 80년을 맞이했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사회에 부여된 시대정신은 새로운 '나라 만들기'였다. 그것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산업화'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누리려는 '민주화'로 구체화됐다. 돌아보면, 지난 80년은 경제적 산업화를 추구한 '국가의 세기'이자, 정치적 민주화를 모색한 '국민의 세기'였다. 이제 이재명정부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고,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계승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표명하고 있다.
방법론으로서의 국정원칙
국정원칙이란 국정의 방법론을 지칭한다. 어떤 정책이더라도 올바른 방법론에 입각해 추진할 때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재명정부가 선택한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이 세 가지를 국정원칙으로 삼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는 '경청'의 시대다. 이 경청을 바탕으로 생각이 다른 그룹들과의 '통합'의 국정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공정'은 우리 시대 정치 및 행정의 핵심 원리다. 이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이재명정부 국정의 핵심 방법론은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실용'에 있다. 이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실용과 성과'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강조한 바 있다. 또 막스 베버는 정치란 모름지기 객관적 판단과 책임성을 발휘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현실적 성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일궈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정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5대 국정목표
이재명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이 국정목표에 담긴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복원해 국민통합의 정치와 행정을 실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이점에서 국민이 배제된 정치, 분열을 조장하는 권력을 탈피해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정치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두 국민' 국가를 '한 국민' 국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기간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성장의 축이 흔들리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위시해 에너지·바이오·문화산업 등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의 주력산업을 혁신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의 시대'로 나가야 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지역간·계층간 불평등을 해결해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을 이뤄야 하는 것은 절실한 요구다. 성장은 일부의 특권이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다. 이점에 주목해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 경쟁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이 안심하며 살아가고 활기찬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 등에서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각자가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급변하는 21세기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와 안보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평화와 번영의 지구적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행위자가 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며, 국제적 상생 및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성취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은 이재명정부에 부여된 역사적·미래적 과제다.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 초지능 연구소가 필요한 이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