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23일 한겨레 <거제 아파트 뒷산 산사태 위험, 정부는 미리 알고 있었다> 보도에 대한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8월 23일 한겨레 <거제 아파트 뒷산 산사태 위험, 정부는 미리 알고있었다> 기사에서
○ 사면 붕괴로 주민이 사망한 거제시 아파트 뒷산에서 붕괴가 일어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정부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에 위험 1등급 지역이 분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이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설명 내용]
□ 산사태 위험지도는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과 지형·산림환경·토심 등 9가지 인자들을 4종류의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산지 내에서의 산사태 발생 위험 확률 예측을 목적으로 위험등급(1-5등급)을 10×10m 격자 단위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1. 산사태 위험지도는 전국의 임상(지목이 산이 아니더라도 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는 곳을 포함)을 대상으로 구축되어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2. '25년도 기준 1·2등급 산림(전체 산림의 29%)에서 산사태의 72.7%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3-5등급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제도는 인명·재산 피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지도의 1·2 등급 지역에 우선하여 기초·실태조사를 거쳐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1. 산사태 위험 1·2 등급 사면 하부에 거주지 등이 있는 경우 모두 기초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2033년까지 전수조사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1단계 조사('13~'24) 14만개소 완료, 2단계 조사('25~) 33만개소 계획
2.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의 인공사면(옥포동 233, 대지)과, 이에 연접한 산지(산102임)의 경계 부분에 일부 1·2등급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산지(산102임)는 기초조사 대상이며, 올해 조사대상(46,166개소)에 포함되어 진행 중입니다.
3. 조사 결과는 검수과정을 거쳐 실태조사가 필요한 개소의 경우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됩니다. (매년 11~12월)
□ 한편, 산지를 개발해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아래 개소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중복 지정·관리할 수 없습니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포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2. 해당 아파트 단지 대지 내 붕괴가 발생한 인공 사면(산지 개발로 인한 절개지)은 아파트 조성 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1994년 위성사진 확인)되며, 사면 하부 옹벽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설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결론적으로, 모두에게 공개된 산사태위험지도의 위험등급과 기초조사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을 이유로, 정부가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두고 있었다는 식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산림청은 '24년부터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사면 정보를 탑재하여 각 소관 관리주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매 시간 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행안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비탈면, 농식품부농지, 기후부발전시설·태양광·국립공원, 국가유산청국가유산, 문체부야영장 등 부처별 관리 위험사면 정보 약 210만건을 통합 제공 중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고 지정,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문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4)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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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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