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최근 코스피 시장 견조…세제개편안 구체 내용 미확정"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재부 "최근 코스피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5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 매일경제 <'부자과세'로 기울자 코스피 상승세 꺾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도입이 불확실해지면서 코스피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중략)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으로 복귀시키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올해 반등세를 보인 코스피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새정부 출범 후 정책 기대감 등으로 6.20일 3년 6개월여만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상회했으며, 이후로도 증시 활기가 지속되어 최근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코스피지수 추이(pt): (24말)2399.5 ('25.4말)2556.6 (5말)2697.7 (6말)3071.7 (7.23)3183.8

    * 증시 변동률(7.23일, 5.30일 대비 %):(韓)+18.0(美)+7.6(유로)△0.4(日)+8.4(中)+7.0(대만)+9.2

 ㅇ 외국인은 '24.8월 이후 9개월 연속 순매도하였으나, '25.5월 순매수 전환 이후 6월 매수폭이 확대되었고 7월에도 매수폭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6월 이후 큰 폭 증가했습니다.

    * 월별 외국인 순매수 추이(조원): ('24.8)△2.8 (9)△7.6 (10)△4.7 (11)△4.5 (12)△2.3 ('25.1)△1.5 (2) △4.1 (3)△2.2 (4)△10.1 (5)1.2 (6) 2.7 (7) 3.1  

    * 증시 투자자 예탁금 추이(조원): ('23말)53 ('24말)54 ('25.5말)57 ('25.6말)69 ('25.7.22일) 66

 ㅇ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도 최근 상법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노무라증권(7.23일): "최근 개정된 상법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

 ㅇ 앞으로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현재 '25년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확정되지 않은 세제 개편안과 대내외 경제여건, 기업실적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코스피 지수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0), 자금시장과(044-215-275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