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혁신 성과]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해설서'
■ 분쟁이 생기기 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반복되는 민원을 분류·분석해 공통 쟁점과 원인을 찾았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 대응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단계에서 예방할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① 반복 민원 수집 및 공통 쟁점 분석: 사전동의권·IPO·전환가격 조정·연대책임 등 쟁점별로 분류 및 분석
②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계약 검토 단계에서 불공정 요소를 미리 살피고 개선 방향 검토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계약의 기준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창업자·투자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구성했습니다.
· 창업자: 현장의 어려움
· 투자자: 투자 경험과 보호 필요성
· 법률 전문가: 계약·법률 검토
· 유관단체: 업계 의견
· 정부: 제도 검토 및 지원
각자의 입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 조항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이렇게 탄생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벤처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와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2026년 6월 30일 함께 발간했습니다.
·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건과 권리·의무를 정리한 계약 체결의 참고 기준
·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해설서: 조항별 의미와 위험 요인, 협상 유의사항·분쟁 사례 안내
☞ 한국벤처투자 누리집 → 알림마당 → 기타공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5가지 투자계약 개선사항
· 사전동의권: (기존) 전원 동의 → (개선) 라운드별 2/3 동의
· IPO 의무: (기존) 의무·상환 → (개선) 노력 의무
· 전환가격 조정: (기존) 전면하향 → (개선) 가중평균
· 연대책임: (기존) 포괄적 연대책임 → (개선) 우회적인 연대책임도 제한(*고의·중과실 4대 사유 명확화)
· 계약구조 개선: (기존) 상환전환우선주(RCPS) →(개선) 전환우선주(CPS) 중심
■ 계약을 맺기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살펴보고, 궁금한 조항은 법률상담과 사전점검으로 확인하세요.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 더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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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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