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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동물 예비입양제, 왜 도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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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동물 예비입양제, 왜 도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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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동물 예비입양제 Q&A
- 왜 도입하고, 어떻게 운영할까요?

Q1. 보호동물 예비입양제를 왜 도입하나요?
· 실제 가정에서 보호동물과 입양가정의 적응 여부를 확인해 입양 후 파양·재유기를 줄이기 위해 도입합니다.
보호센터에서 짧게 만나는 것만으로는 성격·행동특성, 가족 구성원 및 기존 반려동물과의 적응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비입양은 최종 입양을 전제로 실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의 적응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Q2. 예비입양제는 결국 유기동물을 10일간 키워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는 제도 아닌가요?
· 동물을 시험하거나 반품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종 입양을 전제로 적응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비입양 전 입양교육을 실시하고, 신청자의 양육 여건과 과거 동물 양육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Q3. 누구나 예비입양을 할 수 있나요?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보호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해 예비입양자를 선정합니다.
현재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동물학대 관련 범죄 이력, 개식용 농장 운영 등 입양 제한 대상자는 예비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유실·양육포기·부적절한 양육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예비입양 전에 어떤 교육과 확인 절차를 거치나요?
· 책임 있는 입양이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양육 여건과 보호동물의 특성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신원 확인, 입양 설문·신청·확인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보호동물의 건강상태와 성격·행동특성을 안내하고 양육방법과 안전관리 등을 교육합니다.
*신청자의 양육 여건과 과거 동물 양육 이력도 확인합니다.

Q5. 한 사람이 여러 동물을 예비입양하거나, 같은 동물을 반복해서 예비입양할 수 있나요?
· 무분별한 동물 이동을 막고 보호동물의 안정을 위해 신청 횟수를 제한합니다.
예비입양은 1인당 연간 최대 3마리까지 가능합니다.
*동일 보호동물의 예비입양은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보호동물의 복지 등을 고려해 보호센터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Q6. 예비입양 기간 중 보호센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예비입양 기간에도 보호센터가 보호동물의 건강과 가정 적응상태를 확인합니다.
보호센터는 예비입양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실제 가정의 양육상태를 확인합니다.
*건강·행동·가정 적응 등에 문제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Q7.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입양되는 건가요? 중간에 돌려보낼 수도 있나요?
· 10일이 지나도 자동으로 입양되는 것은 아니며, 예비입양 기간 중에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비입양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합니다.
*기간 종료 후 입양 의사를 확인해 최종 입양 또는 돌려보내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Q8. 예비입양 중 동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동물등록은 하나요?
· 분실 시 즉시 보호센터에 알리고, 예비입양 단계부터 동물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
예비입양자는 보호동물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분실 시 즉시 보호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내장형 등록칩이나 인식목걸이 등을 활용해 예비입양 단계부터 동물 식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최종 입양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을 실시합니다.

Q9. 예비입양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사료·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예비입양자가 부담합니다.
기본적인 돌봄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예비입양자가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비용 부담은 예비입양 전 안내합니다.
*질병·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은 법령·운영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Q10. 최종 입양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최종 입양 후에도 보호동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합니다.
최종 입양 후 1년간 최소 2회 이상 전화·전자우편·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양육상태를 확인합니다.
*최종 입양 후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보호센터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적절한 양육이나 재유기 우려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Q11. 예비입양 과정에서 보호동물에게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 아닌가요?
· 보호동물의 안정과 복지를 우선해 불필요한 반복 이동을 최소화합니다.
예비입양 대상 선정부터 신중하게 하고, 동일 보호동물의 반복적인 예비입양은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합니다.
*반환된 동물은 건강·행동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사회화 및 재매칭 과정에서 관리합니다.

Q12. 예비입양제를 통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보호동물이 자신에게 맞는 가정에서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비입양 → 실제 가정 적응 → 최종 입양 → 동물등록 → 사후관리 → 안정적인 정착
*궁극적으로는 '쉽게 데려오는 입양'이 아닌 '끝까지 책임지는 입양'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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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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