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히 지원합니다.
■ 신성장동력분야의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단계적 성장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출시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 체결
"초기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믿고 첫 금융의 문턱을 낮춰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초기 스타트업(창업 3년 이내)의 진입-성장-안착 과정을 지원합니다.
· 이제 막 창업한 스타트업에게 보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최대 1억 원까지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
- 보증료율(신보), 대출금리(기은) 최대 수준 우대
· 지원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보증한도 2억 원까지 확대
-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예정
연간 약 60개사, 약 100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합니다.(예상)
■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스타트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 금융채무를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와 한도 등 우대조건을 최대한으로 적용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프로그램을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상황별 필요한 자금 적극 공급
· 미래선도 원천기술 및 주력산업 핵심기술에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공급하여 기술의 금융화를 선도할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가칭)의 연내 설립을 적극 지원합니다.
- 원천기술·핵심기술의 신속한 국가전략 자산화와 기업 수요 중심의 산업밸류체인 강화 기대
·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여, 경영인의 채무부담 경감 및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합니다.
- 연간 약 1조 9천억 원 면제 효과(2025년 기준)
■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산업에 금융 공급이 확대되도록 생산적 금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5년간 2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2026년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50조 원 공급 등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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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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