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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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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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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는 24시간 가동합니다.
- 응급의료기관: 416곳, 24시간 운영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부터 이용해 주세요.

아프면 무조건 응급실부터?
■ 증상에 따라 이용해 주세요.

· 비교적 가벼운 증상(설사, 근육 통증, 가벼운 배뇨통, 두드러기 등)
→ 문 여는 병·의원 방문
① 당직 병·의원
② 응급의료시설
③ 지역응급의료기관

·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 마비, 혈액 섞인 구토 등)
→ 119 신고 및 상담 후 응급의료기관 방문

■ 추석에 문 여는 병원·약국 찾는 법
· 응급똑똑 앱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 이젠(E-Gen) 누리집 
· 지방정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시·도 콜센터 ☎120
→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은 필수!

응급실에 가야 할지 고민된다면
■ '응급똑똑 앱'에서 확인하세요.

· 증상 검색 → 적합 의료시설 안내 또는 응급실 방문 안내

이 외에도
- 달빛어린이병원 정보 확인
- 필요한 경우 자가 응급처치 정보 제공
- 내 위치 기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확인

추석 연휴에도 필요한 순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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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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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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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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