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맛있는 명절 음식, 조리기구부터 안전하게!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만드는 명절 음식!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위한 식품용 조리기구 올바른 사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 전 부치기 전, 프라이팬 먼저 확인해요!

·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새 제품으로 교체해요!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중금속 등이 나올 수 있으니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세요.

· 빈 프라이팬은 오래 가열하지 않아요!
빈 프라이팬은 기름이나 음식물이 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팅 손상 및 안전상의 이유로 주의가 필요해요.

■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 시 주의해요!

· 화구 크기보다 큰 과대불판은 사용하지 않아요!
화구 크기보다 넓은 불판을 사용하면 열기에 의해 가스버너의 부탄가스캔이 달궈져 화재 위험이 있어요.

· 화구 크기에 맞는 불판을 사용해요!
휴대용 가스버너의 화구 크기와 바닥면의 넓이가 딱 맞는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야 안전해요!

■ 갓 부친 전과 튀김을 달력과 신문지에 올리시나요?

· 식품용이 아닌 종이제는 식품에 사용하지 않아요!
달력이나 신문지 등 식품용이 아닌 인쇄된 종이가 음식에 닿으면 인쇄용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어요.

· 기름은 이렇게 제거해요!
식품용으로 제조된 키친타월이나 기름종이 또는 기름이 잘 빠지는 스테인리스 식힘망(채반) 등을 활용해요.

■ 플라스틱 조리기구, 안전하게 사용해요!

·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요!
플라스틱 조리기구 사용 시 내열온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녹거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제품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요!
플라스틱은 같은 재질이라도 제품에 따라 특성 및 내열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포장재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해요.

■ 전자레인지에 식품을 조리하기 전 확인해요!

·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해요!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용기에는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되는 제품은 전자레인지 사용 시 용기의 변형이 생길 수 있어요.

· 장시간 가열로 인한 과열에 주의하세요!
식품을 데우는 용도로 사용하고, 조리용으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맛있는 명절 음식, '식품용' 조리기구로 더 안전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알림교육>교육홍보자료실>홍보자료>기구 및 용기·포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벤처투자 얼마나 커졌을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8:52 기준

  1. 한·중앙아 5개국 '서울선언'…새로운 30년 함께할 파트너십 구축 순위동일
  2. "내 일(JOB) 찾는 청년들로 문전성시" 2026 관광 일자리페스타" 현장을 가다 순위동일
  3. 빛으로 다시 만나는 익산 미륵사지,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순위동일
  4. 25개 국제선 노선 10개 항공사에 배분…중국 노선 확대에 중점 순위동일
  5.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NEW
  6.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