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03 수당
# 가족수당
자녀당 가족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첫째 자녀는 5만 원, 둘째 자녀는 8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Q. 가족수당은 자녀 연령 제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대상 자녀당 1년 지급됩니다.
※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1년 6개월로 합니다.
Q. 육아휴직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100%, 7개월째 이후는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며, 상한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 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 원, 7개월째 이후는 16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Q. 부부공무원이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어떻게 지급되나요?
부부공무원 모두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부부 중 1인에게는 육아휴직 첫 6개월까지는 월봉급액 100%(상한 2개월째까지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부부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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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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