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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바구니 부담은 줄이고, 성수품 공급은 최대로!

추석 민생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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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바구니 부담은 줄이고, 성수품 공급은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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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톡톡>
추석 장바구니 부담은 줄이고, 성수품 공급은 최대로!
추석 민생안정대책

[평시 1.6배]
◆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18.5만 톤 공급

· 농산물
- 채소류: 1.8만 톤(1.9배↑)
- 성수품 과일: 3.2만 톤(3배↑)

· 축산물
- 도축·출하물량: 11.1만 톤(1.3배↑)
- 계란: 0.5만 톤(2.4배↑)

· 임산물
- 밤·대추 등: 2480톤(9배↑)

· 수산물
- 정부비축 수산물: 2.2만 톤(3배↑)
최대 50% 낮은 가격으로 직공급

[최대 50%]
◆ 주요 농축수산물 역대 최대 1930억 원 할인지원

(유통업체 할인)
· 주요 농축산물·수산물
- 성수품 최대 40~50% 할인
*할인 한도 농축산물 미적용, 수산물 2만 원

(전통시장 환급)
· 농축산물·수산물 각 300개 시장
- 구매액 최대 30% 온누리 상품권 현장환급
*(3.4~6.7만 원 구매시) 1만 원 환급
(6.7만 원 이상 구매시) 2만 원 환급, 최대 2만 원

◆ 농·수협, 유통업체 등 민간과 협업! 특별 할인

· 선물세트 할인
- 과일·한우·제수용품 성수품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 수산물 민생선물세트: 최대 53% 할인

· 가공식품 할인
- 9월중 라면·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 최대 64% 할인

◆ 물가관리 강화! 민생물가TF
가격동향 점검, 불공정행위 엄단!


· 현장점검 및 업계 자정노력을 통해 바가지요금 사전 차단
「추석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관리 합동 현장점검」 실시(9.14~9.22)
*조치결과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공유

· 불공정행위 대응
- 통합신고창구 운영
- 24시간 내 현장대응
부정 유통행위, 할당관세 악용,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더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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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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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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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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