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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은 그대로, 필요한 보장은 더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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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은 그대로, 필요한 보장은 더 두텁게!

7.19%(2026년) = 7.19%(2027년) - 건강보험료율 동결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동결

보험료율은 동결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은 확대합니다.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① 희귀·중증난치질환 보장
② 중증 당뇨병 지원 확대
③ 당원병·신경인성 방광 환자 재택관리
④ 어르신·소아·청소년 치과 치료 지원

① 희귀·중증난치질환 보장 확대
치료비도, 절차 부담도 낮춥니다.

△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 10%(현재) → 7%(2026년 12월) → 5%(2028년 상반기)
- 1인당 연간 22~36만 원 추가 지원

△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 제외
(현행) 임상진단 + 검사결과
(개선) 임상진단 + (필요 시) 치료이력

△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
· 240일(현재) → 최대 100일

② 중증 당뇨병
중증 2형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 모두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대상 확대, 본인부담 인하
· 연속혈당측정기(전극): 1일 구입비 지원
· 재택 관리 시범사업: 지원 대상 확대

△ 1형 당뇨 환자
· 1인당 기존지원액 + 연간 36만 원 추가 지원

△ 중증 2형 당뇨 환자
· 연간 418만 원 신규 지원

③ 당원병·신경인성 방광 재택관리
집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분도 더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 당원병 환자
- 당뇨소모성 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 1인당 연간 350만 원 추가 지원

· 신경인성 방광 환자
- 자가도뇨카테터 지원 확대
→ 1인당 연간 155만 원 추가 지원

④ 어르신 및 소아·청소년 치과 치료 지원
치과 진료 지원도 넓어집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 치아가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지원
평생 최대 2개 → 1인당 228만 원 지원

· 소아청소년
-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지원 연령 12 → 13세로 확대
→ 1인당 22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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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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