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은 그대로, 필요한 보장은 더 두텁게!
7.19%(2026년) = 7.19%(2027년) - 건강보험료율 동결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동결
보험료율은 동결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은 확대합니다.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① 희귀·중증난치질환 보장
② 중증 당뇨병 지원 확대
③ 당원병·신경인성 방광 환자 재택관리
④ 어르신·소아·청소년 치과 치료 지원
① 희귀·중증난치질환 보장 확대
치료비도, 절차 부담도 낮춥니다.
△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 10%(현재) → 7%(2026년 12월) → 5%(2028년 상반기)
- 1인당 연간 22~36만 원 추가 지원
△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 제외
(현행) 임상진단 + 검사결과
(개선) 임상진단 + (필요 시) 치료이력
△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
· 240일(현재) → 최대 100일
② 중증 당뇨병
중증 2형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 모두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대상 확대, 본인부담 인하
· 연속혈당측정기(전극): 1일 구입비 지원
· 재택 관리 시범사업: 지원 대상 확대
△ 1형 당뇨 환자
· 1인당 기존지원액 + 연간 36만 원 추가 지원
△ 중증 2형 당뇨 환자
· 연간 418만 원 신규 지원
③ 당원병·신경인성 방광 재택관리
집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분도 더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 당원병 환자
- 당뇨소모성 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 1인당 연간 350만 원 추가 지원
· 신경인성 방광 환자
- 자가도뇨카테터 지원 확대
→ 1인당 연간 155만 원 추가 지원
④ 어르신 및 소아·청소년 치과 치료 지원
치과 진료 지원도 넓어집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 치아가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지원
평생 최대 2개 → 1인당 228만 원 지원
· 소아청소년
-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지원 연령 12 → 13세로 확대
→ 1인당 22만 원 지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보통의 일상'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