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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정상회담(2026.9.8.)

2026.09.1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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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정상회담(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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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프랑스 국빈방문>

"140년 뒤, 우리 미래 세대가 오늘을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 한-프랑스 정상회담(2026.9.8.)

1. 국방·안보 협력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 정보교환 체계 정교화를 위한 제도적 틀 정비
· 상호군수지원협정 조속 체결을 위한 협의 지속
· 방산 분야 호혜적 협력 확대 추진

2. 경제·산업 협력
·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200억 불 달성 목표로, 상호 진출기업 지원체계 강화 및 협력 고도화 추진

3. 첨단산업·과학기술 협력
· 인공지능·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공동 연구 및 상호 시장 접근 확대
· 차세대 원자로 개발,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공조 강화 추진
·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 약정 체결
→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간 협력 확대

4. 국민 교류와 안전
· 양국 간 항공협정 개정
→ 양국 소비자 권익 강화, 노선 확대, 위험 발생 시 상호지원 강화 등 규범 현대화
· 과학기술 분야 우수 대학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치안 협력 합의문 체결을 통해 초국가범죄 효과적 대응 모색

5. 문화 협력
· 뤼미에르 파트너십 합의를 통해, 우리 문화의 유럽 진출 기회 확대

6.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 안정 회복을 위해 공조 지속
·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노력
· 프랑스의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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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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